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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유학생 불법체류자. 5년간 4배 증가...올해 2만 3631명

[국감현장] 유학생 불법체류자. 5년간 4배 증가...올해 2만 3631명

  • 기자명 고정화 기자
  • 입력 2020.10.1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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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유학생 불법체류 5년새 15배 증가

[서울시정일보] 입학 정원 감소, 등록금 동결 등으로 대학 재정 상황이 악화되자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무분별하게 뛰어들고 있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지난해 외국인 유학생은 16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20년간 외국인 유학생이 40배 이상 증가했지만 그 이면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특히 유학생 늘리기에 급급한 대학들의 상황을 악용해 유학 비자를 불법체류 경로로 이용하는 브로커들이 활개를 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탄희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별 유학생 및 어학연수 비자 불법체류자’ 자료에 따르면 2020년 6월 기준 유학생·어학연수 비자로 국내에 들어온 불법체류자는 2만 3,631명으로 2015년 대비 4배 증가했다.

특히 같은 기간 베트남 유학생은 15배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전체 외국인 유학생 16만 165명 중 13.7%인 2만 1,970명이 불법체류자인 셈이다.

지난해 경찰이 검거한 불법체류 등 출입국사범은 4,715명으로 4년새 2.4배 증가했다.

한편 유학생 비자로 국내에 온 외국인 중 2017년 211명, 2018년 476명, 2019년 346명이 난민 신청했지만, 난민 재판의 0.1%만 난민 신청자가 승소했다. 유학비자를 악용해 불법취업 목적으로 국내에 들어온 후 난민 심사가 장기간 걸리는 점을 이용해 국내에 장기간 체류하는 이들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2020년 7월 말 기준 총 1,062명의 난민인정자 중 재정착 난민 149명을 제외한 913명의 평균 심사기간은 13.3개월이다.

이탄희 의원은 “불법 취업 유입 통로로 유학비자가 악용되지 않도록 각 대학별 유학생 유치 실태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의원은 “교육부 감사를 통해 유학생 관리가 부실하거나 브로커 등 불법 사항이 드러난 대학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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