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보안유공자 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10. 4.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개정은 1995년 이후 물가변동 등을 반영하고, 선거범죄 신고자포상금 등 여타 포상금 제도와 균형을 맞추어 국민들의 안보의식과 신고 의욕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이는 현행 선거범죄신고자 포상금은 최대 5억원, 부패․비리신고자 보상금은 환수금을 전제로 최대 20억원,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포상금은 과징금을 전제로 최대 10억원까지 지급하는 상황에서 인상조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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