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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급상승·급출발 방지장치 없는 노후 엘리베이터, 전국 16만대가 위험

[국감현장] 급상승·급출발 방지장치 없는 노후 엘리베이터, 전국 16만대가 위험

  • 기자명 고정화 기자
  • 입력 2020.10.1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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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상승·급출발 방지장치 ‘설치의무’ 도래하는 ‘미설치 엘리베이터’. 사용연수 15년 이상

[서울시정일보] 급상승·급출발방지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고령’ 엘리베이터가 전국에 16만대나 있어 위험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급상승 및 급출발 방지 장치’ 설치대상 승강기 69만 1,431대 중 해당 장치가 설치되어있는 승강기는 총 53만 69대이며 아직 설치되지 않은 미설치승강기는 16만 1,362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가기술표준원 고시’에 따르면 2003년 이후 건축허가 분의 승객용 엘리베이터는 급상승 · 급출발 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만약 엘리베이터가 2003년 이전에 설치됐다면 완성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21년’이 지나 정밀안전검사를 세 번째 받는 승강기에 대해 ‘급상승, 급출발 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추가설치 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급상승·급출발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16만대의 엘리베이터는 대부분이 2003년 이전에 설치되었으나 아직 사용연수가 ‘21년’까지 도래하지 않은 것이므로 설치한 지 최소 15년 이상에 이르는 엘리베이터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박완주 국회의원은 “사용 연수가 오래됐기 때문에 급상승, 급출발의 위험이 더 크다”며 “해당 16만대의 미설치 엘리베이터에 한해 안전검사 법정 주기를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현재 승객용 엘리베이터는 정기 안전검사 주기를 1년으로 하고 있으나 중대사고 예방을 위해 해당 16만대의 미설치 엘리베이터에 한해 검사 주기를 6개월로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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