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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개혁입법추진단 시민사회 연석회의 결과

[더불어민주당] 개혁입법추진단 시민사회 연석회의 결과

  • 기자명 최승수
  • 입력 2017.02.0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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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입법과제를 사회적으로 공론화

 

서울시정일보. [사진출처=진선미의원 블러그]

  [서울시정일보 최승수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 현안 브리핑에 따르면 오늘 개혁입법추진단은 4차 회의를 열고, 시민사회단체와의 두 번째 연석회의 결과를 발표 했다.

 

  본 회의는 광장국민이 보여준 촛불민심을 개혁 입법으로 반영하기 위함으로, 더불어 민주당이 마련해 제시한 개혁입법과제들을 함께 점검 보완하고, 구현과정에서의 소통과 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함이 었다고 했다.

 

  시민사회단체는 1) 경제민주화를 위한 상법, 2)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3) 중소기업, 중소상인 적합업종보호특별법안, 4) 소비자 피해에 대해 집단소송법, 5) 재벌복합쇼핑몰 규제법, 6) 본사-가맹점 공정상생법, 7)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8)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9) 서민주거안정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10) 기본료 폐지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등 10개 민생입법과제를 제안을 했다.

 

  지난 12일 민주당이 마련하여 제시한 22개 개혁입법과제와 함께 검토한 결과, 개혁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는 분야가 적지 않았다. 이에 더하여 보완되어야할 부수 내용이나 정책대안에 대하여서도 깊이 인식하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국회가 현장의 목소리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거듭 확인하게 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준비 중인 22개 개혁입법과제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하고, 시민사회가 제안한 입법과제들의 실현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며,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개혁민생 과제들이 입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이후에도 개혁입법과제들이 다양한 정책 입안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단체와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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