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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적용되는 올해 달라진 주요 제도를 소개한다.

[사회]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적용되는 올해 달라진 주요 제도를 소개한다.

  • 기자명 이은진
  • 입력 2017.01.27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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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일보.이은진기자] 2017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임산부, 조산아 등 보장 확대 출산 전후 휴가를 갈 때 받을 수 있는 급여의 상한액이 13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된다.

 

 

다태아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지원은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되고, 조산아 및 저체중아 외래진료는 생후 3년까지 본인부담률을 10%로 낮췄다. 저소득층 대상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은 생후 12개월에서 24개월까지 연장된다.

 

 

조부모의 손자녀 면접교섭권 허용 오는 6월부터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사망하거나 질병 등의 사정으로 자녀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어지면, 그 부모측의 조부모가 손자녀와 면접교섭을 할 수 있게 된다.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전국 확대 온라인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가 올해 전국 모든 지역으로 확대 운영된다.

 

온라인에서 유치원 입학을 신청하고 결과를 검색할 수 있다. 이로써 유치원 입학 시 발생하던 문제들이 편리하고 공정하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지원 확대 1인당 월 10만 원씩 지원하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가 월 12만 원으로 인상된다.

 

지원 연령은 기존 12세 미만 자녀에서 13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의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는 월 17만 원으로 오른다. 영아종일제 정부 지원 대상은 최대 36개월까지 확대된다.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확대 가정폭력 등 폭력피해 이주여성과 동반아동을 보호하고 주거를 지원하는 보호시설을 두 곳 늘린다.

 

사이버 및 모바일을 통해 36524시간 실시간 채팅 상담과 신고 연계가 가능한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신고센터를 올해부터 본격 운영한다. 보호시설 입소자에 대한 주·부식비 등 생계비 지원도 확대한다.

 

 

 

미혼모시설 입소 대상 확대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를 위한 전용시설이 상반기에 문을 연다. 아이와 함께 입소 가능하며, 학교와 유사한 환경에서 중·고등학교 교육을 받으며 학업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부모교육 시작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올 상반기 중 생애주기별 맞춤형 부모교육을 시작한다. 부모교육 매뉴얼과 콘텐츠를 개발하고 부모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하며, 취약가정 부모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청소년증에 교통카드 기능 탑재 9~18세 청소년의 신분증인 청소년증에 선불형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다. 대중교통 이용 시, 편의점 등 가맹점에서 선불결제를 할 수 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저소득층 국가장학금 성적부담 완화 저소득층(기초~2분위) 학생은 C학점 성적을 두 번 받더라도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개인과외교습자 표시 의무화 개인과외교습자는 주거지 출입문 주변 잘 보이는 곳에 교육청 신고번호, 교습과목 등을 정해진 양식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표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부과된다.

 

 

학교 우유급식 무상지원 확대 그동안 지원이 제외됐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고등학생에게 초·중학생과 동일하게 학교 우유급식이 무상으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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