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사회] 대형택배 회사의 물류센터 등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사회] 대형택배 회사의 물류센터 등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 기자명 이정우
  • 입력 2017.01.20 16:02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형 물류센터에서 불법 파견, 최저임금 미지급







 [서울시정일보//이정우기자]  대형택배 회사의 물류센터 등에서 노동관계법 위반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택배·물류 업종의 사업장 250개소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202개소에서 총 558건의 노동관계법(근로기준법, 파견법 등) 위반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번 근로감독은 대형 물류센터에서 불법 파견, 최저임금 미지급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회적 이슈 해결차원에서 이뤄졌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대형 택배회사 7곳은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롯데글로벌로지스, KG로지스, 로젠택배, KGB택배, 우체국택배 등이다.

 

 

 

이번에 근로 감독한 250곳 중 80.8%에 달하는 202곳에서 총 558건의 노동관계법(근로기준법, 파견법 등) 위반이 적발됐다.

 

 

 

 

적발된 위반내용 가운데 서면계약 미체결(131)이 가장 많았고, 임금체불(117), 불법파견(44)이 뒤를 이었다.

 

 

 

 

중소 영세규모의 2차 하청업체를 중심으로 임금체불 등 기초고용질서 위반이 빈번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사업장 가운데 33개소(37)는 입건 등 형사처벌을, 29개소(34)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140개소(487)는 법 위반사항을 시정토록 조치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CJ대한통운과 한진택배 등 6개 대형 택배회사 대한 물류센터 운영실태 점검에서는 불법 파견 문제가 지적됐다.

 

 

 

 

이들 택배회사로부터 하청을 받은 업체는 물류 상·하차 업무를 2차 하청업체에 재위탁했다.

 

 

 

 

2차 하청업체가 상·하차 업무인력을 단순 모집한 뒤 현장관리인 없이 물류센터에 공급하고, 1차 하청 업체가 이들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등 불법파견(위장 도급)을 하는 사업장이 다수 확인됐다.

 

 

 

 

이에 고용부는 8개 물류센터 2차 하청 소속근로자 544명을 1차 하청업체에서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 명령하고, 2차 하청업체 28개소에 대해서는 파견법상 무허가 파견혐의로 즉시 입건했다.

 

 

 

 

 

고용부는 대형 택배회사로부터 물류센터의 고용구조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하고 이행계획을 미제출하거나 이행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근로감독을 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이들 대형 택배회사로부터 물류센터의 고용구조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한편, 이행계획을 미제출하거나 이행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근로감독도 실시할 계획이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원청은 1·2차 하청 업체가 근로기준을 준수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도록 지도해 나갈 책임이 있다대형 택배회사 등을 중심으로 불법 파견, 최저임금 등 법 위반사항을 조속히 시정토록 하고, 고용구조 개선을 통해 원청의 성과를 하청근로자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