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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부.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버스-병원 등 마스크 의무화…11월13일부터 과태료 최고 10만원

[종합] 정부.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버스-병원 등 마스크 의무화…11월13일부터 과태료 최고 10만원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20.10.05 06:04
  • 수정 2020.10.05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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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인사아트프라자 

[서울시정일보 황문권 기자] 다음달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가 실시되며 미착용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30일간 계도기간을 두고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처를 위반할 경우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지난 4일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등이 방역상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은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는 13일 시행됨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을 구체적으로 보면 ▲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 의료기관 종사자·이용자 ▲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등이다.

특히 마스크를 착용했더라도(턱 마스크)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마스크 착용 여부를 지도·점검하면서 각 시설 이용자나 종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한편 14세 미만과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이나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도 과태료 면제 대상이다.

또 세면, 음식 섭취, 수술 등 의료 행위를 할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이나 탕 안에 있을 경우, 수어 통역·사진 촬영·방송 출연·공연·예식·신원 확인 등 얼굴을 보여야 하는 상황에서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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