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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정] 마포의 따뜻한 사랑은 올해도 이어져...'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사업'

[마포구정] 마포의 따뜻한 사랑은 올해도 이어져...'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사업'

  • 기자명 신정호
  • 입력 2017.01.1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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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일보 신정호기자] 마포구(구청장 박홍섭)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관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특별생계비 및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을 펼친다.

구는 지난해 특별생계비와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을 통해 총 4900가구에 도움을 줬다.

질병과 실직, 사고 등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하지만 법적인 기준 미달로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특별생계비와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의 국비와 시비 지원이 아닌 마포구의 예산사업으로 2015년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를 제정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2016년 특별생계비 지원 사업은 생계비 및 의료비 503가구, 공공요금 지원 43가구, 건강보험료 체납 지원 12가구 총 503가구에 대해 18700여만 원이 지원됐다.

저소득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은 65세 이상 노인 세대 3,625가구, 장애인 세대 621가구, 한부모 세대 151 4397가구 약 1800여만 원이 지원돼 어려움에 처해있는 주위 이웃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법적기준 미달로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최후의 안전망 역할을 마포구에서 2017년에도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계속 이어진다.

우선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보호사업 지원 대상은 생계비로는 생활이 어려워 일시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 법정지원(국민기초수급자, 긴급복지지원 등)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실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이다.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60% 이내이며 재산기준은 13500만 원 이하로 기존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 일반재산과 합산해 산정된다.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은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이하인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노인거주 세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와 한부모 세대가 지원대상이다. 다만, 타 법령에 의해 보험료를 지원 받는 세대는 제외된다.

구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최후의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특별생계비와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앞장설 계획이다.

사업과 관련 기타 사항은 마포구 생활보장과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주위에 생활수준은 어렵지만 법적 기준에 못미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다. 2017년 한해에는 우리 모두가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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