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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상 환급되요...11.9.30일부터 환급제도 시행

보이스 피상 환급되요...11.9.30일부터 환급제도 시행

  • 기자명 황문권기자
  • 입력 2011.09.2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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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 피해금중 지급정지된 금액은 약 303억원(6만7천건)이다

[서울시정일보 황문권기자] ‘11.9.30일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는 별도의 소송절차없이 거래은행 등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지급정지된 피해금을 돌려 받을 수 있게된다.
특별법 시행에 따라 환급절차가 대폭 간소화됐다.

① 피해금 환수절차 간소화
(종전)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 (개선) 거래은행 등에 피해구제 신청

② 피해금 환수기간 단축
(종전) 약 6개월 이상 → (개선) 약 3개월 이내

‘11.8.31일 현재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중 지급정지된 금액은 약 303억원(6만7천건)이다.

본 특별법으로 ‘11.9.30일 이후 전화금융사기피해 발생 시 상기 피해금 환급절차에 따라 지급 정지된 피해금의 반환이 이루어지게된다.

피해금 환급신청 및 수령절차를 알아보자. (지급정지된 피해금 확인) 기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는 송금 금융회사(피해금이 인출된 계좌 보유 금융회사) 또는 지급정지 금융회사(사기이용계좌 보유 금융회사)에서 지급정지된 피해금액을 확인하고
피해금이 지급 정지되어 남아있는 경우, 송금 또는 지급정지 금융회사에 피해구제신청서를 제출한다.
‘11.9.30일 이후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는 유선으로 지급정지 의뢰 후 피해구제신청서를 송금 또는 지급정지 금융회사에 제출하면된다. 만약 거짓으로 피해구제 신청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된다.

(채권소멸공고 요청) 지급정지 금융회사는 금융감독원에 예금채권 소멸공고 요청

(채권소멸공고) 금융감독원은 홈페이지에 2개월동안 채권소멸공고를 하는 한편,사기이용계좌 예금주(명의인)에게 소멸공고 개시 및 소멸사실 통지

(채권소멸) 채권소멸공고 기한 내 예금주(명의인)로부터 이의제기가 없으면 채권이 소멸되며 금융감독원은 14일 이내 피해자별 피해환급금을 계산하게된다.

(환급결정액 통지) 금융감독원은 피해자별 환급결정액을 피해자 및 지급정지 금융회사에 통지하게된다.

(피해환급금 지급) 지급정지 금융회사는 즉시 피해환급금을 피해자 계좌에 입금된다 단 피해구제신청서 제출 후 약 3개월 소요된다.

피해환급금은 지급정지되어 사기이용계좌에 남아있는 피해금 범위 내에서 산정하며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피해환급금은 지급정지된 피해금을 피해자별 피해금액에 비례하여 안분하게 된다.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은 거 전화금융사기를 당해 돈을 송금하거나 지급정지한 피해자는 송금 또는 지급 정지한 금융회사에서 피해금액을 확인하여야 한다.

피해금 환급은 사기이용계좌에 지급정지된 피해금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전화금융사기를 당한 경우 사기범이 피해금을 인출해 갈 수 없도록 신속한 지급정지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한 바바로 경찰청 112센터 또는 거래금융회사 콜센타로 지급정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한편, 사기이용계좌가 이미 다른 피해자에 의해 채권소멸절차 공고가 이루어져 있는 경우에도,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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