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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국피자헛(유)에 과징금 5억2000만원이 부과

[경제] 한국피자헛(유)에 과징금 5억2000만원이 부과

  • 기자명 이은진
  • 입력 2017.01.0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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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서상 근거없는 마케팅 등 명목 ‘어드민피’ 받아







  [서울시정일보.이은진기자] 부당가맹금 68억원을 챙긴 한국피자헛(유)에 과징금 5억20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피자헛(유)이 ▲가맹본부로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가맹계약서상 근거없는 ‘어드민피’라는 명칭의 가맹금을 일방적으로 신설·부과해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제공했고 ▲어드민피를 지급받으면서도 어드민피 요율 등 관련내용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았으며 ▲예치대상 가맹금인 교육비를 자신의 법인계좌를 통해 직접 수령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 2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외식업종 브랜드간 경쟁심화,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들이 모두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부당하게 가맹금을 수취하는 등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를 엄중히 제재, 공정한 가맹사업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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