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신덕균기자] 국회사무처는 2017년 1월 2일(월) 정용기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53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용기의원 대표발의 자동차의 교환, 환불 등과 관련한 분쟁해결을 위한 기준 및 제도를 도입하고, 자동차제작자등이 국내에서 판매한 자동차에 대한 교환․환불의 요건을 규정하며, 자동차가 하자차량소유자에게 인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발견된 하자는 인도된 날부터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대표발의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3년마다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 관련 조사․연구용역, 공청회 등 환경기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환경기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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