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정진우기자]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2017년부터 건축 규모 및 용도에 관계없이 모든 신축 허가(신고) 대상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 의무화를 시행한다.
작년 9월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최대 규모의 지진으로 내진설계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부는 지난 12월 ‘지진방재 종합대책’으로 2017년 하반기부터 2층 이상이거나 200㎡ 이상인 건물을 비롯해 모든 주택에 내진설계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강북구에서는 저층 건물에 피해가 많이 발생한 점을 고려해 저층 건물의 내진성능 확보가 중요하다고 판단, 1층으로서 200㎡ 미만의 비주거용 건물까지 포함해 모든 신축건물에 내진설계를 의무화하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시행 시기도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재난은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구에서는 정부 종합대책보다 적용 범위를 확대해 모든 신축건축물에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2017년 1월로 시행시기를 앞당겨서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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