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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공직자들 성범죄, 여성인권을 짓밟은 박근혜 정부,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국민의당] 공직자들 성범죄, 여성인권을 짓밟은 박근혜 정부,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 기자명 강희성
  • 입력 2017.01.02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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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 박근혜 정부에서 성범죄가 난무...여성인권을 짓밟은 여성대통령의 업보.




  [서울시정일보-강희성기자] 국민의당 김삼화 원내대변인 논평에 의하면 정유년 새해 벽두부터 공직자들의 성범죄에 대해 논평을 해야 하는 현실이 참담하다. 최순실 국조특위에서 위증교사 의혹으로 공분을 샀던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의 성폭행 의혹이 터져 나왔다.

  이완영 의원이 1996년 5월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운영과장을 할 때, 노동전문지 기자 A씨가 취재과정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자, 차 안에서 성폭행을 했다는 것이다.

  A씨는 1일 CBS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국조특위에서 위증 교사 의혹 등을 접하면서 20년 전 성폭행 피해 사실을 밝히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완영 의원은 더 이상 추한 꼴이 드러나기 전에 피해자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마땅하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간부가 후배 여경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했다는 보도도 정유년 새해를 암울하게 만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가 2015년 12.28 굴욕합의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인권을 짓밟았다. 그리고 유독 박근혜 정부에서 성범죄가 난무했다. 이것은 여성인권을 짓밟은 여성대통령의 업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박근혜 대통령과 이완영 의원, 그리고 서울지방경찰청 간부는 여성인권을 짓밟은 공범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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