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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경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 기자명 이은진
  • 입력 2016.12.28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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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결정...








 

  [서울시정일보.이은진기자] 이번 시행령 개정은 민간의 자율성을 제고해 리츠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돼 온 것으로 지난 7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국토부는 리츠 자산관리회사와 부동산펀드 자산운용사 간 겸영을 허용한다.


 

 

 

 

  작년 말 부동산펀드가 부동산에 100% 투자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이 개정돼 리츠와 부동산 펀드의 투자·운용대상의 실질적인 차이가 없어짐에 따라 자산 운용기관이 부동산 자산의 특성에 맞게 리츠 또는 부동산펀드 중 적합한 운용방식을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다.


 

 

 

 

또한 리츠 자산관리회사가 부동산 임대관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리츠 자산관리회사가 운용하는 부동산의 임대관리업무를 반드시 외부에 위탁해야 하나, 앞으로는 자산관리회사의 판단에 따라 직접 수행 또는 외부 위탁 중 효율적인 방식을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올해 안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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