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추혜선 의원] 탄핵이 결정되더라도 받을 수 있는 3종 특권예우 박탈법안 대표발의.

[추혜선 의원] 탄핵이 결정되더라도 받을 수 있는 3종 특권예우 박탈법안 대표발의.

  • 기자명 강희성
  • 입력 2016.12.26 23:39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결정되더라도 현행법상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장(國家葬)과 외교관 여권에 대한 특권 예우가 박탈 및 취임 직후 받은 무궁화대훈장도 환수될 전망...


서울시정일보. [사진=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


  [서울시정일보-강희성기자] 추혜선 정의당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을 받더라도 경호 및 경비를 제외한 전직대통령예우법상의 예우들(연금 · 무상진료 · 기념사업 · 사무실 임차료와 운영비 · 해외여행 경비 · 차량 · 통신 · 보좌진 4인 임금 지급 등)과 국립묘지법상의 국립묘지 안장 예우만 박탈될 뿐 국가장법상의 예우, 여권법상의 예우, 상훈법상의 예우는 그대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가장법은 탄핵 결정을 받은 전직 대통령에 대하여 아무런 금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여권법도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은 20억원대 이상의 세금(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 장례비용 21억원)이 투입되는 국가장(國家葬) 예우를 받을 수 있고, 공항 VIP 의전과 비자 면제 및 사법상 면책특권이 부여되는 외교관여권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상훈법의 경우는 서훈 취소 사유로써 탄핵 결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직후 받았던 무궁화대훈장(5천만원 상당의 세금을 사용하여 금은보석으로 치장)도 현행 상훈법상으로는 그대로 보유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불신임 받아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되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 결정되면 대통령 재임 중의 공적을 기리는 국가장과 외교관여권, 무궁화대훈장에 대한 예우는 그 취지와 맞지 않아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 정서이다.
 
  추혜선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결정되면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예우들뿐만 아니라 국가장과 외교관여권, 무궁화대훈장의 3종 특권예우도 박탈하는 것이 국민의 상식과 정의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혜선 의원은 “탄핵이 결정되더라도 받을 수 있는 3종 특권예우 박탈법안(국가장법, 여권법, 상훈법 개정안)을 26일(월)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추혜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 시 3종 특권예우 박탈법안에는 더불어민주당의 강창일, 김성수, 김영호 의원, 무소속의 김종훈, 윤종오 의원, 정의당의 심상정, 노회찬, 김종대, 이정미, 윤소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였다.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