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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뉴스] 공무원재해보상법’ 제정안을 마련

[공무원뉴스] 공무원재해보상법’ 제정안을 마련

  • 기자명 이정우
  • 입력 2016.12.25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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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유족연금 현실화…유족수 따라 최대 20% 가산


정부세종청사 부처의 로비.(사진=공감포토)



  [서울시정일보//이정우기자] 1960년부터 ‘공무원연금법’과 통합운영돼 온 공무원 재해보상제도가 56년 만에 ‘공무원재해보상법’으로 제정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적합한 보상으로 공무원들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공무원재해보상법’ 제정안을 마련한다.


 

 

 

  지금까지는 재해보상법이 없어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에 재해를 당하면 공무원연금법에 기초해 보상이 이뤄졌다.

 


 

 

 

 

  제정안은 위험직무순직 요건에 해당하는 위해의 종류를 직종별·기능별로 유형화한 뒤 10가지 종류로 통합·재정비하기로 했다.


 

 

 

 

 

  현재는 위해 수준이 13개로 열거돼 있어서 다양한 유형의 위험직무로 발생한 사망에 대해 합리적 보상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산림병 방제작업(산림항공 헬기 조종사), 범인·피의자 체포하다 입은 위해(사법경찰관리) 등도 위험직무 순직의 유형에 들어간다.


 

 

 

 

  또 위험직무 순직의 심사기준을 ▲직무수행의 성격 ▲위험의 정도 ▲주의의무 준수 여부 등으로 구체화하고 고도의 위험직무에 대해서는 특별가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순직 보상체계 유족 중심으로 전환…보상수준 현실화


 

 

  제정안은 순직과 위험직무순직의 보상수준을 현실화했다. 그동안 순직유족급여가 민간의 산재보상 대비 53∼75% 수준에 불과해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가 열악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위험직무를 수행하다가 숨진 경우 연금 지급액은 ‘기준소득월액의 47% + 5∼20% 유족가산금 + 5% 이내 특별가산금’으로 정했다.


 

 

 

 

  특히 유족 숫자가 많으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유족 1인당 5%씩 최대 20%까지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20년을 재직 기준으로 20년 미만 공무원은 기준소득월액의 35.75%를, 20년 이상은 42.25%를 순직유족연금으로 지급했다.



 

 

 

 

  또 재직기간에 따른 지급률 차등을 없애고 유족연금의 산정기준인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최고·최저 기준을 설정했다.  


 

 

 

 

예방–보상–직무복귀(재활)’ 선순환체계 구축…간병급여 신설


 

 

 

  현재 금전적 보상 중심으로 설계된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를 ‘예방-보상-직무복귀’의 선순환체계로 구축할 방침이다.



 

 

  재활운동비, 심리상담비 등을 지급하고 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과 연계해 의료재활과 직무복귀 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


 

 

 

 

  아울러 중증장해(장해 제1~2급)를 입어 타인의 도움 없이는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을 대상으로 간병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재해보상 심사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및 전문성·대표성 제고


 

 

 

기존에는 위험직무순직 심사절차가 2~3단계로 복잡해 유족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제정안은 인사처의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가칭)‘에서 모든 심사(1심)를 담당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1회 신청만으로도 인사처 재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순직·위험직무순직 여부를 일괄 심사해 심사 소요기간이 약 1~2개월로 단축될 전망이다. 


 

 

 

 

또 인사처 재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공무원재해보상위원회(가칭)’로 격상해 재심기능을 강화했다.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위원 풀(pool)을 구성하고 위원 수도 9명에서 50명 이내로 대폭 확대한다.


 

 

 

 

  소방·경찰 등 현장공무원이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청구인(또는 청구인이 지정하는 자)의 의견청취 제도를 도입해 심사의 대표성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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