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신정호기자] 법무부는 24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은 적법 요건을 갖췄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송부하며 "탄핵의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은 제시하지 않았고 법률적 의견만 개진했다"고 밝혔다.
다만 법무부는 사실관계의 인정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소추사유와 관련된 특별검사의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고 헌재의 심리로 향후 사실관계가 확정돼야 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법 제74조는 헌법소원 심판에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법무부 장관은 심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19일까지 법무부에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었다. 다만 헌재가 요구한 의견서 제출은 법으로 규정된 의무 사항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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