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사회] 법무부, 대통령 탄핵소추 적법 요건 갖췄다...“의견서 헌재 제출”

[사회] 법무부, 대통령 탄핵소추 적법 요건 갖췄다...“의견서 헌재 제출”

  • 기자명 신정호
  • 입력 2016.12.24 09:28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정일보 신정호기자] 법무부는 24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은 적법 요건을 갖췄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송부하며 "탄핵의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은 제시하지 않았고 법률적 의견만 개진했다"고 밝혔다.

다만 법무부는 사실관계의 인정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소추사유와 관련된 특별검사의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고 헌재의 심리로 향후 사실관계가 확정돼야 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법 제74조는 헌법소원 심판에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법무부 장관은 심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19일까지 법무부에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었다. 다만 헌재가 요구한 의견서 제출은 법으로 규정된 의무 사항은 아니다.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