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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통령(박근혜)탄핵. 헌법재판소, 제1회 준비절차기일…40분 만에 종료

[종합] 대통령(박근혜)탄핵. 헌법재판소, 제1회 준비절차기일…40분 만에 종료

  • 기자명 황문권
  • 입력 2016.12.2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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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7시간 석명(釋明)하라"…생명권 보장의무 주목

[서울시정일보 황문권기자]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의 뒤를 이어서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탄핵 준비기일 첫 탄핵 재판이 22일 오후2시부터 열렸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청구인(국회 소추위원단), 피청구인(박 대통령)과 함께 향후 심판일정에 드러갔다.

 

서울 종로구 헌재 청사 소심판정에서 탄핵심판 제1회 준비절차기일이 열렸다. 심리는 수명재판부(이정미·이진성·강일원 재판관) 주재로 청구인인 권성동 소추위원장과 그 대리인단, 피청구인 측에선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참석한 가운데 약 40분 동안 진행됐다.

 

◆ 최순실·안종범·정호성 증인채택…양측 증거 52개도

 

 준비기일의 초점은 탄핵사유 쟁점과 증거목록, 증인 등을 정리하는데 맞춰졌다. 당초 소추위가 제출한 박 대통령의 탄핵사유는 총 13건(헌법 위반 5건, 법률 위반 8건)이었다.

 

 헌재는 이를 유형별로 나눠 △비선조직에 따른 인치주의로 국민주권주의·법치국가주의 위배 △대통령으로서 권한 남용 △언론에 대한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각종 형사법 위반 등 5가지로 압축했다.

 

 이날 증인으로 결정된 사람은 최순실(60)씨와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3명이다. 탄핵 소추위원과 박 대통령 대리인단 양측 모두 세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한 만큼 심판부도 신속하게 채택했다.

 

 앞서 소추위원단은 28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헌재뿐만 아니라 소추위도 검찰 수사기록이 없는 상태에서 탄핵사유를 증명하려면 최소 28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다만 권성동 소추위원장은 "검찰에서 수사기록을 받는다면 (신청할 증인) 숫자가 대폭 감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헌재는 소추위가 제출한 서증 49개와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제출한 서증 3개 등 증거 총 52개를 채택했다. 소추위가 제출한 서증에는 공소장과 신문기사, 국회 국정조사특위의 조사록과 회의록 등이 포함됐다.

 

◆ 헌재 "박 대통령, 세월호 7시간 밝혀야"…석명 요구

 

 헌재는 다섯 가지로 압축한 탄핵사유 중에서도 '세월호 7시간'에 대해 명백히 밝히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박 대통령 측에 석명권(釋明權)을 행사한 것이다. 석명권은 심판부가 사건의 진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당사자에게 질문을 하고, 입증을 촉구하는 권한이다.

 

 이진성 재판관은 "세월호 참사가 2년이 경과했지만 그날은 워낙 특별하고 국민들도 그날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 기억할 정도로 의미 있는 날"이라며 "박 대통령 역시 그날 기억이 남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세월호 7시간 동안 대통령이 청와대 어느 곳에 위치했었는지, 그동안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보았는지,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은 무엇인지 구분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문회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당시 여러 보고를 받은 걸로 돼 있다"며 "이에 대해 남김없이 밝히고 자료가 있다면 자료도 제출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헌재가 심리를 통틀어 유일하게 요구한 석명은 박 대통령 측이 2년8개월 동안 해명을 부인해왔던 '세월호 7시간'에 대한 것 한 가지였다. 이를 두고 '세월호 참사는 박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권 보장 의무를 지키지 못한 결과'라는 탄핵 사유에 헌재가 집중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 헌재 "탄핵심판, 직권주의 말고 변론주의 기반으로"

 

 한편, 헌재는 신속하게 심판하겠다는 당초 입장을 강조하면서도 '직권'을 쓰기 보다는 양쪽 입장을 모두 듣고 판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직권주의'가 아닌 '변론주의'를 기반으로 심리하겠다는 방침을 확정, 발표했다.

 

 직권주의는 심판범위를 심판부가 임의로 정할 수 있지만, 변론주의는 양쪽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판단해야 한다. 원래 헌재는 직권으로 재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탄핵심판의 경우 형사소송법을 준용해 예외적으로 변론주의에 따른다.

 

 이날 쟁점정리를 맡은 주심 강일원 재판관은 "대통령 탄핵소추가 들어오면서 국정 공백 등 상당한 우려가 있어 헌재가 신속한 판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헌법재판소법상 탄핵심판은 형사소송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재판관은 "탄핵심판 절차는 기본적으로 당사자주의와 변론주의 기반으로 한다는 게 심판부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헌재 특성상 직권주의도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유의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권성동 소추위원장은 "국민 80%, 국회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탄핵은 정당하다고 하고 있다"면서 "가급적 빨리 탄핵심판이 정리돼 국정안정을 꾀하길 기대하고 있다. 헌재가 당사자 신청주의보다 직권주의를 더 강조해서 심판해주길 부탁한다"고 밝혔다.

 

◆ "朴 참석여부는 본인 권한"…향후 심리도 불참할 듯

 

 탄핵심판 피청구인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심판에 불참했다. 대신 박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인 이중환(57) 변호사 등 7명이 참석했다.

 탄핵심판은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2004년 탄핵심판을 받은 노무현 전 대통령도 대리인단이 대신 심판에 참가했다. 이에 따라 이전부터 박근혜 대통령도 직접 심판정에 나오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해왔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헌재 심판규칙(17조)에 따라 '헌재가 박 대통령의 출석을 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상 현실화되긴 어려운 상태다. 박 대통령 측 뿐만 아니라 헌재도 "당사자의 출석은 당사자의 권리"라며 이를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 대통령을 증인 신분으로 부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이 역시 당사자와 증인을 맞물릴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박근혜 대통령도 앞으로 있을 헌재 심리에 직접 출석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할 전망이다.

 

향후 준비절차기일은 앞으로 1~2차례 더 진행될 전망이다. 제2회 준비기일은 오는 27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포커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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