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서울시의회]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전기차 보급 확대 기대

[서울시의회]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전기차 보급 확대 기대

  • 기자명 신정호
  • 입력 2016.12.22 11:53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 설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시 수준의 전기차 구매 권고


김광수 의원
[서울시정일보 신정호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광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221일 제27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현재 서울시는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2018년까지 전기차 12,020대 보급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기차 운행에 필수적인 충전시설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

본 조례안에서는 민간기업이 공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부료의 요율을 현행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에서 1,000분의 10 이상으로 인하하였으며, 신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및 기숙사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화하고 전기차 운행 시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에 충전시설을 대폭 설치하도록 기준을 제시하였다.

또한, 서울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도 서울시의 전기차 의무구매 비율을 따르도록 권고하고 규정을 신설하였다.

김광수 의원은 전기차 운행에 필수적인 충전시설 확충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공부문의 전기차 보급 선도를 위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 전기차 구매를 권고하는 조항을 본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이후 전기차 보급 확대와 이를 통한 대기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