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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30일 본격 시행

공익신고자 보호법 30일 본격 시행

  • 기자명 황문권기자
  • 입력 2011.09.27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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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ㆍ안전한 국민생활위한 공익신고 보호로 공정사회 강화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ㆍ민간분야의 공익침해행위 신고자를 보호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3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불량식품 제조나 폐수 무단방류 등을 신고하는 민간분야 공익신고자는 부패신고와 달리 제도적 보호기반 미흡했다. 그러나 이 법의 본격 시행으로 인해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으로부터 신고자를 보호․지원하고, 기업 등이 공익침해행위를 자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법이 시행되는 9월 30일 이후에는 ①용기 있게 공익을 지키는 사람들에 대한 철저한 보호 ②기업의 자체적인 공익침해행위 예방․관리 ③공공기관의 신고자 보호 노력 확대 ④국민생활의 안전과 깨끗한 사회풍토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는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기업 등의 대표자나 관계 행정기관, 수사기관 또는 권익위 등에 신고할 수 있고, 공익신고 또는 협조를 이유로 해고․징계 등 불이익을 받았거나 받을 것이 예상될 때에는 권익위에 보호신청을 통해 복직․징계철회 등 보호결정을 받게 된다.
또한 공익신고로 인해 치료․이사․쟁송․임금손실 등 경제적 피해를 입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구조금을, 벌칙․과태료․과징금 등의 부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 증대를 가져온 경우에는 최대 10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도 있다.

이번에 통과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으로는 신고할 수 있는 공익침해 대상법률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규정된 11개 법률 외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보호, 소비자의 이익 보호 및 공정한 경쟁 확보와 관련된 법률 169개를 정했다.
- 신고 대상법률에는 교통안전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원자력법, 자연재해대책법 등 안전 관련 법률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해, 국민들이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예방․관리에 중점을 두고자 했다.
- 공익침해행위 발생과 피해의 확대방지를 위해 국회의원과 공익침해행위 관련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를 추가 공익신고 기관으로 규정했다. 특히 공익침해행위 예방과 자체적 정화를 위해 공익신고를 받은 기업은 필요한 경우 공익침해행위 제거․예방을 위한 조치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여, 기업 스스로 정직과 신뢰를 구축해 나가는 한편, 사회적 책임 강화를 통해 사회 전반의 공생발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공익신고를 처리하면서 신고자의 신분이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신고자 보호를 위한 신고접수기관의 조치를 의무화했으며, 이밖에 공익신고 처리 및 보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의료지원, 법률구조, 직업훈련 기회제공 및 취업알선 등과 관련한 관계 기관의 협조 요청 근거를 마련했다.

권익위는 앞으로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한 신고시스템 및 보호제도 정비를 통해 책임감 있는 신고 문화를 선도하고 「공익침해 자율예방을 위한 가이드」를 마련, 기업 등이 자율통제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공생발전의 토대를 강화할 계획이다. *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및 관보게재를 통해 9월 30일 법 시행에 맞추어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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