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최봉호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이 마무리 되어 현재 개표를 진행을 했다.
국회법 130조 2항에 의거 12월 9일 오후 3시경부터 시작한 박근혜 대통령 소추안 표결 투표결과는
299표중 234표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결정된 소추안은 2부가 작성되어 1부는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에게 1부는 헌법재판소로 전달 된다.
향후, 대한민국은 황교안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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