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용산구정] 지방세 고액체납자,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징수한다.

[용산구정] 지방세 고액체납자,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징수한다.

  • 기자명 강희성
  • 입력 2016.12.01 23:49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1월 29일 지방세 1천 3백여만원 체납자 거주지를 가택수색하다.


서울시정일보. [사진제공=용산구청]

 

  [서울시정일보-강희성기자] 대한민국 헌법 제38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서민도, 부자도 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세금을 내야한다는 의미다.

 

  반면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체납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용산구의 경우에도 2016 1 1일 현재 지방세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206명에 이른다. 금액으로 따지면 60억원 규모다. 재산은닉 등 고액체납자의 납세회피도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이에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전방위적 체납징수에 돌입, 현재까지 12 6천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절차는 가택수색으로, 구는 지난 7월에 이어 1129일 두 번째 가택수사를 실시했다. 가택수색 대상자는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1천만원 이상의 체납자로 선정했다.

 

  두 번째 대상자는 지방소득세 외 8건에 대해 13백여만원을 체납한 A 씨다. 체납자와 배우자는 부동산 등의 재산이 조회되지 않았지만, 최근 수차례 해외출국기록이 조회되고, 갤러리(70여평) 운영, 고가 승용차 소유 등의 정황 상 납부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그럼에도 분납의사가 전혀 없어 가택수색 대상자로 결정한 것.

 

  용산구 38세금징수팀은 이날 한남동 소재 A 씨의 집을 찾아가 명품가방, TV 등 자산가치가 있는 물품들을 압류했으며, A 씨로부터 127일까지 체납세금을 완납하기로 약속받았다.

 

  미이행시 구는 공동운영중인 부인 명의의 사업장을 수색해 동산을 압류하고, 자녀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정밀 조사를 실시하여 납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38세금징수팀 관계자는 세금회피 방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어 대응하기가 어렵다. 체납자들의 상당수가 성실하게 납세를 하면 더 손해 본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 업무에 비협조적인 경우가 많다며 현장분위기를 전했다.

 

  구는 가택수색 외에도 세금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고액상습체납자 실태조사 및 납부독려,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요청, 신용정보기관에 고액체납자 공공기록정보(체납정보) 제공 등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세무직원들의 책임징수제와 나이스시스템을 활용한 은행예금 압류 등 채권확보 활동을 강화해 징수규모도 키웠다.

  * 용산구 38세금징수팀 인원 : 팀장 외 11(번호판 영치담당 3명 포함)

 

  그 결과 구는 지난 4월 서울시가 주관한 2015 회계연도 하반기 체납시세 징수실적 평가에서 장려구로 선정돼 6,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기도 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복지예산을 비롯해 지방재정 확보가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에서 납부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내지 않는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징수를 강화할 것이라면서 가택수색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성실납부자와 체납자 간 형평성을 제고해 납세의식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