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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집에서 과외교습할 때 출입문에 교습과목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사회] 집에서 과외교습할 때 출입문에 교습과목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 기자명 이은진
  • 입력 2016.12.01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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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설립·운영 등록증명서 재발급 신청서식도 새로 규정


주거지 개인과외교습자 부착 표지

  [서울시정일보.이은진기자] 앞으로 집에서 개인과외교습을 할 경우 교습자는 출입문에 규격에 따라 교습과목과 교습자임을 알리는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규칙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자는 주거지에서 개인과외교습을 할 경우 외부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주거지 주 출입문이나 출입문 주변에 정해진 양식의 개인과외교습 표지를 붙여야 한다.


  표지는 가로 297㎜, 세로 105㎜ 크기로, 흰색 바탕에 검은 글씨로 교육지원청 신고 번호와 교습과목을 표시해야 한다.


  개정 규칙은 또 기타 학원 설립·운영 등록증명서와 학원 설립·운영 등록증명서 재발급 신청 서식도 새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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