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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와 동시에 상속재산을 찾는다

사망신고와 동시에 상속재산을 찾는다

  • 기자명 송성근기자
  • 입력 2011.09.22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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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와 함께 조상땅 찾기 이용신청 접수

▲동대문구청 종합민원실
[서울시정일보 송성근기자] “며칠 전에 갑자기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지금 사망신고를 마쳤는데, 상속재산을 확인해 줄 수 있나요?”
지난 20일 이른 아침에 40대 후반의 남자 한 분이 슬픔이 가득한 얼굴로 동대문구청을 방문했다.
“죄송합니다. 사망신고가 처리된 후에 관련 서류를 발급 받아 오셔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가 직장관계로 재방문이 어려우니 지금 처리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상속재산은 사망신고가 처리돼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죄송하지만 사망신고 처리 후 다시 한 번 방문해주세요.”
동대문구청 직원은 민원인을 어렵게 돌려보내고 나니, 힘겹게 돌아가는 뒷모습이 떠올라 온 종일 마음이 무거웠다.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부모님이 사망하신 후 상속재산을 찾기 위해 구청을 여러 번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상속재산 찾기 사전예약제’를 내달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상속인들이 사망 신고 후 호적관련 서류가 정리되면 구청을 재방문해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부동산정보과에서 상속재산 찾기 서비스를 신청해야 했다.
구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회 방문으로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상속재산 찾기 사전예약제를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이 사업은 상속인들이 민원여권과나 동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 후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조상 땅 찾기)를 함께 작성, 사전 예약을 신청하면 부동산정보과 담당자가 사망처리 여부를 직접 확인 후 상속 재산 결과를 상속인에게 우편 통보해 주는 서비스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1회 방문으로 본인의 상속재산을 확인 할 수 있어 여러 번 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질 것”이라며 “경제적인 어려움과 가까운 가족의 사망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속인들에게 조금이나마 그 슬픔과 고통을 덜어 드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동대문구의 ‘상속재산 찾기 사전예약제’에 따른 자세한 문의는 부동산정보과(☎2127-4204~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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