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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철민 의원,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맞벌이 부모 불안감 해소

[정치] 김철민 의원,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맞벌이 부모 불안감 해소

  • 기자명 최봉호
  • 입력 2016.11.23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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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서비스기관의 손해배상보험가입 의무화, 책임한도액 등 명기


김철민 국회의원.

  [서울시정일보-최봉호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23일,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기관이 서비스 제공 중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 피해를 입은 아이돌보미와 아이에 대한 보상이 보다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서비스기관의 손해배상보험 가입을 명시적으로 의무화하고, 가입해야 하는 손해배상보험의 책임한도액과 보상내용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아이돌봄서비스는 지난 2006년 시범운영을 시작한 이후 ‘아이돌봄지원법’을 제정해 지난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했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유형을 보면, 만 12세 이하 아동에 시간단위 돌봄을 제공하는 시간제 돌봄과 생후 24개월 이하 영하를 종일 돌보는 영아종일제 돌봄으로 구분하고 있다.
시간제 돌봄의 경우, 만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1회 2시간 이상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용요금을 지원해 주는 정부지원 시간은 연간 480시간 이내이다. 또한 종합형 돌봄은 시간제 돌봄에 아동과 관련한 가사를 추가한 것이다.
 
영아종일제 돌봄의 경우, 만 3개월 이상 ∼ 만 24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1일 4시간 이상 사용원칙으로 정부지원 시간은 월 120∼200시간 이내다. 보육교사형 돌봄은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진 아이돌보미로 하여금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서비스 제공 중에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과 배상책임보험 가입 주체를 서비스 제공기관과 아이돌보미에게 각각 전가하고 있는 구조를 개선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적해 왔다.
 
현행법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기관이 서비스 제공 중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 피해를 입은 아이돌보미와 아이에 대한 보상 등을 하기 위하여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배상책임보험의 최저 보상한도 등이 시행령에 규정해 놓지 않고 있다.

영아종일제 서비스 제공 중에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용자인 안전사고 피해자의 보상의 범위가 매우 클 수 있다. 그러나 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와 담보내용의 최저 선이 관련법의 시행령에 규정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예산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비스제공기관은 보상의 수준이 낮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우려가 있다.
 
또한 현행법이 손해배상보험 가입을 안전조치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어 가입이 강제되는지가 불분명하고, 손해배상책임의 한도액과 보상내용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서비스 기관이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보상범위와 수준이 낮은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아이돌보미가 사고책임을 부담하는 등의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철민 의원은 지금까지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한 개선책의 일환으로 이번에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제안취지를 밝혔다.
 
한편 아이돌봄지원사업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국회가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개별 아이돌보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현재의 서비스 이용 계획서 내용을 개선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개정안대로 아이돌봄서비스 기관의 손해배상보험 가입을 명시적으로 의무화하고, 배상책임보험의 최저 보상한도와 담보내용을 규정하는 등 현행 법령을 보완해 안전사고 발생 시 아이돌보미와 아이에 대한 보상이 보다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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