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신정호기자] 법원이 청와대 주변 행진을 허용한 가운데 경찰도 시위대의 행진을 막지 않겠다고 밝혔다.
12일 서울지방경찰청 상황실 경비3계장 박창환 경정은 “(청와대 인근까지 행진을 허용한) 법원의 결정을 따르겠다”면서 “현재 동원된 경찰 차량도 이동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박 경정은 “(법원의 인용 결정 전) 많은 경찰 차량이 동원돼 일시적으로 막힐 수는 있다”면서도 “경찰은 시위대의 행진을 막지 않고 있고 이후에도 막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9일 서울광장에서 경복궁역 교차로로 모이는 네가지 경로의 행진을 신고했다.
경찰은 도심 내 구간의 행진을 허용했으나, 교통소통과 구급차 비상로 확보 등을 이유로 경복궁역 인근까지의 행진은 금지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투쟁본부는 전날 법원에 "경찰의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본안 소송을 냈고 사안의 시급성 등을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정숙)는 투쟁본부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전날 유성기업 범시민대책위가 청와대 인근까지 행진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 집행정지 신청' 일부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법원은 집회·시위로 인한 교통 불편보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했을 때의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집회·시위로 교통 불편이 예상되지만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때 수인해야 할 부분"이라며 "교통 소통의 공익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때에 비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3차 주말 촛불집회는 이날 오후 4시 시작되며 수십만의 시민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포커스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