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고정화 기자] 태영호 국회의원은 28일 그동안 강제성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자동차 교환환불제도',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에 강제성을 부여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조사가 한국형 레몬법을 도입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태 의원 등 11명의 미래통합당 의원이 참여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한국형 레몬법은 고객에게 인도된 지 1년 이내, 주행거리가 2만km를 넘지 않은 새 차에서 고장이 반복되면 제작사가 이를 교환, 환불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제도 도입에 강제성이 없어 제조사가 '안 하면 그만'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현행법은 '하자 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어 업체가 판매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명시해야만 법적 효력이 생기는 상황이었다.
이러다 보니 제도가 시행된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상당수 수입차 업체 등은 여전히 레몬법을 거부하고 있다.
이후 한국 시장에 진출할 수입차 업체에게도 도입 강제성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태 의원은 해당 내용을 삭제해 국내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는 즉시 적용하도록 개정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우리나라 시장에서 자동차를 판매할 경우 모두 레몬법을 적용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태 의원은 "이번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어 자동차의 중대한 하자, 반복적 하자 발생 시 소비자가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하면, 한국형레몬법이 소비자 중심으로 편리하게 작동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