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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광화문 촛불집회...헌법의 대통령은

[사설] 광화문 촛불집회...헌법의 대통령은

  • 기자명 편집국
  • 입력 2016.11.1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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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2선 후퇴는 쿠데타적 發想.



[서울시정일보 편집국기자] 12일 광화문 촛불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날 야당들도 참여를 하기로 했다. 대한민국의 현실은 안보나 경제나 살얼음판이다. 언제 깨질지 모르는 불안한 정국에다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의 당선으로 불투명한 미래이며 결코 안정의 기미가 안 보이는 눈뜬 장님길이다.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5만이 넘는 좌파 혹은 종북 세력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임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아래의 글은 조갑제 닷컴에서 퍼온 글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에겐 물러날 '2선'이 없다! 국회에 의한 국무총리 임명과 대통령의 2선 후퇴는 쿠데타적 발상發想. 대통령의 권한 행사 중 핵심은 국무총리 임명이다. 대통령은 자신과 여당의 정책, 이념, 노선과 맞는 국무총리를 임명할 의무가 있다. 유권자들은 朴 대통령을 뽑을 때 그가 제시한 보수적 정책에 찬동한 셈이다. 만약 朴 대통령이 국회가 추천하였다고 하여 사드 배치 반대나 국가 보안법 폐지를 주장해온 사람을 국무총리로 임명한다면 주권자를 무시한 배신적, 위헌적 행위가 될 것이다.

 

朴槿惠 대통령은 8일 국회의장을 찾아가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해주시면 그 분을 총리로 임명해 실질적으로 내각을 통할하는 권한을 드리겠다”고 했다. 야당은 이 제안을 거부하고 대통령이 2선으로 물러나야 한다고 몰아붙인다.

'여야 합의 추천'이라고 했지만 추천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겠다고 약속해으므로 실제로는 '국회에 의한 국무총리 임명'이다. 여기에 대통령이 2선으로 물러나든지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보태지면 이는 헌법 위반이다. 헌법은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임명한다고 명시하였다. 국회가 국무총리를 추천하고 사실상 임명할 헌법적 근거가 없다는 뜻이다. 국민들은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는 주권을 행사하였다. 대통령에 의한 국무총리 임명은 선거를 통하여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그런 권한을 준 덕분이다. 2012년 대선 때 유권자들은 국회에 국무총리 추천권이나 임명권을 위임한 적이 없다.

대통령의 권한 행사 중 핵심은 국무총리 임명이다. 대통령은 자신과 여당의 정책, 이념, 노선과 맞는 국무총리를 임명할 의무가 있다. 유권자들은 朴 대통령을 뽑을 때 그가 제시한 보수적 정책에 찬동한 셈이다. 만약 朴 대통령이 국회가 추천하였다고 하여 사드 배치 반대나 국가 보안법 폐지, 낮은 단계 연방제를 주장해온 사람을 국무총리로 임명한다면 이는 주권자를 무시한 배신적, 위헌적 행위가 될 것이다.

야당이 주장하는 '대통령의 2선 후퇴'는 사실상 정권을 내어놓으라는 협박이다. 이 또한 헌법 위반이다. 대통령에겐 물러날 2선이 없다. '2선 후퇴'가 내치를 포기하고 국방, 안보만 챙기라는 뜻이라 해도 헌법 위반인 점은 분명하다. 헌법은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을 다른 사람과 나눠 갖도록 규정하지 않았다. 內治와 安保는 구분이 불가능하다. 안보는 內治의 핵심이다.

국회를 장악한 야당이 좌경적 인물을 국무총리로 밀어넣어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무장해제시키거나 無力化시키겠다는 것은 쿠데타적 발상이다. 무력을 동원하지 않아도 憲政 훼손이란 점에선 쿠데타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야당의 압박에 굴복하는 것은 헌법이 부여한 임무를 포기하는 행위로서 이게 바로 탄핵 사유가 된다. 2선으로 후퇴할 바에야 하야하는 게 낫다. 朴 대통령이 임기를 보장 받기 위하여 反헌법적 세력에 정권을 넘겨주려 한다면 이는 일종의 逆謀이다.

최순실 사태의 핵심은 대통령이 국가 기구나 공조직(정부, 장관, 집권 여당)을 소외시키고 법적 권한이 없는 私人, 그것도 수준이 안 되는 인물에게 국정 개입을 허용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국가 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무너뜨린 國紀 문란 행위이다. 朴 대통령이 이로 인한 혼란을 수습한다는 명분으로 그것보다 더한 '정권의 불법적 양도'를 획책한다면 이번엔 애국세력이 그의 下野나 탄핵을 주장할 것이다.

최순실 사태와 관련하여 박 대통령이 취한 일련의 조치는 신속하였고 진정성이 있었다. 이제는 검찰과 특검 수사를 지켜보면서 확인된 사실을 근거로 하여 대통령 처리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 이게 민주주의 국가가 법치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당연히 시간이 걸린다. 절차적 정당성을 중시하는 민주주의는 원래 시간이 많이 걸린다. 수십 명을 죽인 살인범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데도 수년이 걸린다.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 연설에서 이야기하였듯이 우리는 민주주의가 비록 더디기는 하지만 종말에 가서는 善을 이룬다는 원리를 믿고 기다려야 한다.

최순실 사태의 결론이 날 때까지 朴 대통령은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특히 국가의 신뢰가 걸려 있는 외국 방문, 국제회의는 절대로 빠뜨려선 안 된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사건이 악화되어 탄핵 위기로 몰려가고 있을 때도 제4차 중동전쟁 때 이스라엘 지원 등 외교적 행위는 계속하였다. 클린턴 대통령도 르윈스키 스캔들 때 정상적으로 외교 활동을 하였다. 만약 朴 대통령이 예정된 외국 방문을 취소한다면 國政을 포기하고 식물상태를 선택한 것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가 추천한 국무총리가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면 미국에선 주한미군 철수 여론이 일어날 것이고 한국은 좌우 대결과 국무총리-대통령 갈등이 겹쳐 최악의 경우 내전적 상황이 벌어질지 모른다. '국회 추천 총리 임명과 2선 후퇴'를 대통령이 받아들이는 것은 대한민국이 독약을 마시는 일이 될 것이다.

이제부터는 총리 문제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굽혔는데도 야당이 협조를 거부하면 현재의 황교안 총리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 시위, 농성, 서명운동 속에서 朴 대통령은 헌법의 방패를 들고 어려운 시기를 버티어내야 한다. 후퇴는 해도 항복하면 안 된다. 시위로 정권을 무너뜨리겠다는 철지난 버르장머리를 고쳐줄 필요가 있다. 전략적 후퇴로 시간을 벌면서 보수세력이 재정비, 반격하여 대한민국 조종실에 反대한민국 세력이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 이는 대한민국을 위한 정치적 순교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변함 없는 제1 임무는 공산화를 막는 것이다.

 

  제1절 大統領

제66조 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④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67조 ①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④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⑤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68조 ①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의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제73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제74조 ①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② 국군의 조직과 편성을 법률로 정한다.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제76조 ①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 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⑤ 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78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제79조 ①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80조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제81조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제83조 대통령은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제85조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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