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신정호기자] 공정당국이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단종에 따른 부당반품 등 협력업체 피해 전가에 대한 점검에 착수한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8일 삼성전자가 밝힌 협력업체 피해보상 방안에 대한 이행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이는 피해보상 이행 과정에서 협력업체의 피해가 실제 발생하는지, 부당반품 등 법위반 혐의가 있는지 등에 대한 점검이다.
공정위 측은 “현재까지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며 “법위반 혐의가 있는지 등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포커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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