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신정호기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순실 게이트’ 여파가 원격의료 등 박근혜 정부의 보건정책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다.
27일 국회 및 의료계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의 대통령 연설문 사전 열람을 인정하면서 ‘레임덕’, ‘탄핵’, ‘특검’ 등에 대한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오던 ‘원격의료 추진’도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것이 의료계의 시각이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고 정진엽 전 분당서울대병원장을 보건복지부 장관에 내정했다. 이를 두고 많은 전문가들은 ‘원격의료 추진을 위한 인선’이라고 해석했다.
정 장관이 의사로 재직할 시절 ‘원격진료 서비스 시스템 및 방법’ 등 원격의료와 관련된 특허를 다수 출헌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우선 서울대병원이 출원하고 정 장관이 발명자로 등록된 ‘원격진료 서비스 시스템 및 방법’ 특허는 2012년 6월22일 출원해 2015년 3월26일 특허등록이 완료됐다.
이 특허는 원격 진료 서비스 방법에 있어서, 휴대용 단말기의 카메라를 통해 원격 진료 서비스 대상에 대한 영상을 획득하는 과정, 획득된 영상으로부터 원격 진료 서비스 타입을 인식 및 분석 수행하는 등 원격 진료 서비스 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담겼다.
실제로 정 장관이 복지부 장관으로 자리 잡은 이후 복지부는 의료계 및 시민단체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을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등 ‘원격의료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국회 야당에서도 ‘원격의료 추진’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왔지만 복지부의 원격의료 추진 계획은 꾸준히 진행돼 왔다.
하지만 이번 ‘최순실 게이트’로 복지부의 원격의료 추진동력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미 국회 야당측은 지난 24일 열린 '2017년도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예산안' 전체회의에서 원격의료 관련 예산 삭감을 요구하고 나섰다.
원격의료 관련 예산 삭감 뿐만 아니라 원격의료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도 국회 통과 가능성도 희박해졌다.
야당측 한 관계자는 “원격의료는 청와대 의지가 큰 정책”이라며 “이번 ‘최순실 게이트’로 원격의료 추진동력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는 “현재 원격의료 관련 예산 삭감 뿐만 아니라 복지부가 상정을 요구하고 있는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 상정도 하지말자는 분위기가 야당의원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다”며 “만약 상정이 되더라도 야당의원들 숫자가 많기 때문에 통과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포커스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