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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미국, 기내 갤노트7 반입금지…삼성전자, 국내 공항서 렌탈폰 대여

[산업] 미국, 기내 갤노트7 반입금지…삼성전자, 국내 공항서 렌탈폰 대여

  • 기자명 신정호
  • 입력 2016.10.1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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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김포·김해 공항에 렌탈 서비스 코너 마련한 삼성전자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 이동통신사 매장에 서 한 직원이 회수된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제품을 정리하고 있다.

[서울시정일보 신정호기자] 삼성전자는 국토교통부가 갤럭시노트7의 기내 사용과 위탁 수화물 반입을 금지 조치와 미국 당국의 항공기 반입 금지 조치 등에 따라 국내 공항 3곳에 렌탈폰 코너를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해외여행을 앞둔 갤노트7 이용자들을 위한 서비스다. 삼성전자는 이날 갤노트7을 소지한 이용자들의 비행기 탑승과 관련해 사용 고객들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국 전 갤노트7 교환·환불을 받지 못한 이용자들에게 이른시간 내에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거나 인천·김포·김해 공항에 마련되는 삼성전자 렌탈 코너를 통해 대여폰 서비스를 받은 후 비행기를 탈 것을 권장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해외여행이 계획돼 있는 고객들은 출국 전 반드시 최초 갤노트7을 개통한 곳에서 교환 또는 환불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미국 연방교통부와 연방항공청(FAA), 교통부 산하 기관인 송유관·위험물질 안전청(PHMSA)은 갤노트7의 항공기 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14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미국에서는 탑승객이 소지는 물론, 항공 화물 등 다른 수단으로도 갤노트7을 항공기에 실을 수 없게 됐다. 이번 금지 명령은 16일 오전 1시부터 시행된다.

  이번 명령에 따라 갤노트7을 소지하고 미국에서 항공기 탑승을 시도하다가 적발될 경우 휴대전화를 압수 당하는 것은 물론, 소유자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반입 금지 명령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이 기종의 휴대전화를 화물 안에 반입하려다 적발되면 반입을 시도한 사람을 형사 기소할 수도 있다고 미 교통부는 덧붙였다.

  국토부도 지난 11일 항공기 내에서 갤노트7의 사용 제한을 권고했다. 국토부는 이날 기내에서 갤노트7의 전원을 끄고, 충전하지 말 것과, 위탁 수하물 접수를 금지했다. [포커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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