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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탁금지법 관계부처 합동 TF 구성…법령해석 신속 대응

[사회] 청탁금지법 관계부처 합동 TF 구성…법령해석 신속 대응

  • 기자명 이은진
  • 입력 2016.10.16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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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장관 회의 열고 ‘조속한 안착을 위한 추진 방향’ 논의


1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서울시정일보.이은진기자] 정부가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혼란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TF를 만들고 유권해석 전담인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청탁금지법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탁금지법의 조속한 안착을 위한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방송통신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 법제처장, 교육부·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행정자치부 차관, 인사혁신처 차장 등이 참석했다.


  우선 정부는 법 시행 초반 법령 해석 등을 둘러싼 여러 논란들에 대해 합리적·체계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권익위와 법무부, 법제처가 참여하는 ‘관계부처 합동 법령해석지원 TF’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TF는 권익위 내에 설치되며 권익위 부위원장과 법무부 법무실장, 법제처 차장 등이 참여한다. 또 필요할 경우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TF를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법 시행 초기 집중되고 있는 질의와 유권해석 요청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권익위 내 전담인력을 보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반복적인 질의에 대해서는 주1회 주기적으로 FAQ를 작성해 배포하고 올해 말까지 FAQ 내용과 주요 답변 사항에 대한 해설집을 제작해 각급 공공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또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공직자 등이 소극행정을 하거나 일상적인 교류조차 자제한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법령과 사례집 등을 통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한다.


  오는 11∼12월에는 각 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을 대상으로 권역별 순회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청탁방지 담당관에 대한 업무역량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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