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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완영 의원, 농협법개정안 대표발의

[정치] 이완영 의원, 농협법개정안 대표발의

  • 기자명 신덕균
  • 입력 2016.10.14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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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회장 선출 대의원 간선제→조합장 직선제 변경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

[서울시정일보 신덕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어제(1013())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을 현행 대의원 간선제에서 조합장 직선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농업협동조합은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및 농업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협동조합으로서 그 구성원에 의해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자주적인 조직이다.

  지난 520일에 입법예고 된 농협법 정부안은 수정을 거쳐 1011일에 국무회의를 통과,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농협법 개정안에서 회장선출방식을 현행 대의원 간선제를 유지하기로 하여 조합원의 자율성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중앙회 회장은 당초 직선제로 선출되었으나 과밀혼탁선거 방지를 위해 현재는 조합원 약 235만명이 선출한 조합장 1142명 중에서 뽑힌 대의원 291명이 농협중앙회장을 뽑는 간선제 선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간선제 선출 방식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노출되었다는 지적이다.

  첫째, 전체 회원 조합보다 숫자가 적은 대의원회가 회장을 선출하다 보니 금품 살포, 줄세우기, 회원통제 등이 오히려 소수에 집중되면서 선거과열양상의 강도가 심해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둘째, 일부 조합장으로 구성된 대의원회에서 회장을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중앙회의 구성원인 회원조합의 대표자 선출권이 박탈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각종 사업 등에서 회장 선거에 참여하는 290여개 조합 외에 조합이 홀대받는 등 차별 및 갈등문제가 발생하여 일선 조합장들의 불만이 계속 제기된다.

  셋째, 구성원의 참여는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이 정한 협동조합의 원칙 중 하나인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에 따른 것으로 협동조합의 본질적 요소이고, 대의원회가 총회를 갈음하고 있는 제도 하에서 회장 선거라도 전체 조합장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중앙회의 운영에 회원조합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수협중앙회나 산림조합중앙회 등 다른 협동조합의 경우에도 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이완영 의원은 농협중앙회장을 전체 회원조합의 조합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이완영 의원은 농협중앙회는 회장선거에 전체 조합장들이 참여하도록 함으로서 중앙회의 중요한 의사결정이 다수의 회원조합의 뜻에 부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면서, “직선제로 선출된 회장으로 조합의 대표성이 강화되면, 사업구조개편 이후 분리된 계열회사와 중앙회, 회원조합과의 결속력을 높이고 협동조합의 정체성 유지에도 큰 도움 될 것이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본 법안에는 안상수, 윤영석, 강석진, 이현재, 김명연, 이양수, 권석창, 김성원, 이장우, 이군현, 김성찬, 김태흠, 성일종, 이만희, 주광덕, 홍문종, 이채익, 엄용수, 최교일 등 총 20명 의원이 공동발의로 동참했다.

  한편, 이완영 의원은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농협법 개정안에는 축산경제사업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한 전제인 축협 조합장에 의한 축산대표 추천이 반영되지 않아 사실상 축산경제특례가 폐지된 만큼, 축협조합장으로 구성된 조합장대표자회의에서 축산대표를 추천하도록 농협법에 명시한 개정안을 조만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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