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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진표 “수원비행장이전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안전거리 위반 가장 많아...

[정치] 김진표 “수원비행장이전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안전거리 위반 가장 많아...

  • 기자명 최봉호
  • 입력 2016.10.12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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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에 이어 공군본부 국감에서도 전술항공작전기지로서 수원비행장의 한계 지적


김진표 국회의원.

  [서울시정일보-최봉호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김진표 의원은 국방부 국감에 이어 공군본부 국감에서도 전술항공작전기지로서 수원비행장의 한계를 지적하며 공군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도심 한복판 군비행장의 이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11일 공군본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김진표 의원은 “탄약고 안전거리를 가장 많이 위반한 군비행장이 수원비행장이다”며, “수원비행장의 면적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 아닌 데다, 도심권 한복판에 위치해서 민간인 주거시설과 도로가 비행장 경계면과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안전거리 확보가 근본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수원비행장의 탄약고 안전거리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기존 탄약고 지역과 연접한 지역을 매입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거나, 안전거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탄약고 신축이 가능한 적합한 부지를 매입해야 한다”며 “결국 근본적인 대책은 도심권에 위치한 수원비행장을 이전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공군본부가 김진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수원비행장은 공군 탄약 저장시설과 민간인 주거시설 간에 유지해야 할 최소 허용거리를 위반한 건수가 44건으로 전국 228건의 19.3%, 미군 탄약고의 안전거리 위반 건수는 981건으로 전국 군공항의 41.2%(2,382건)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탄약고와 고속도로 등 공공도로와의 안전거리(공로거리) 위반도 수원비행장은 4건으로 전체의 15% 수준으로 나타나 전국 군비행장 중에서 수원비행장이 안전거리 위반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김진표 의원은 수원비행장의 전술항공작전기지로서의 효과성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의원은 “수원비행장은 강력한 공군력으로 수도권을 비롯한 서북도서 영공을 방어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다”면서도 “도심지역에 위치해 있다 보니 항공기 이착륙에 따른 소음피해, 무장훈련 중 기체 이상·작동 오류 등 유사시 대형 인명피해 우려가 크기 때문에 실무장을 못하고, 훈련 횟수, 훈련 기간 등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현재 수원비행장에는 우리 공군이 보유한 전투기 중 가장 소음이 적은 F-5가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어떤 신형 전투기가 배치된다고 하더라고 지금보다 소음피해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소음피해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공군이 막대한 보상액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수원비행장은 이전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김의원은 “안전성도, 효과성도 떨어지는 수원비행장의 이전은 공군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오후에 개최될 수원비행장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관련 지자체협의에 대해서도 공군이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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