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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0월 10일 0시부터 운송거부자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 6개월 정지

[경제] 10월 10일 0시부터 운송거부자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 6개월 정지

  • 기자명 이은진
  • 입력 2016.10.10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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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운송을 위한 트레일러 운송용 자가용 화물차 섭외 착수




   [서울시정일보.이은진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하는 10월 10일 0시부터,

 

  계약된 물량 운송을 거부하거나 운송사업자배차 지시불응하는 운송거부자 및 불법적으로 출입구 점거하거나, 차량을 방치하는 등의 행위로 운송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을 6개월간 정지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이미 신고창 신설 등 시스템 개편을 완료하는 등 모든 준비를 마치고, 운송거부방해자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를 즉시 시행한다.

 

 한편, 대체수송을 위해 컨테이너 운송이 가능한 자가용 화물차를 적극 섭외중에 있으며, 이미 200여대가 이를 수락하여, 즉시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조치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현실화 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10월 9일 18:00부로 위기경보를 “주의”(Yellow)에서 “경계”(Orage) 격상하고,

지난 10.5일부터 운영중인 「비상수송대책본부」(본부장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도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수송대책본부」로 격상 운영한다.

 

  위기경보 격상에 따라 최정호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 설치된 「중앙수송대책본부」에서 긴급 점검회의열고,

 

  주요 물류거점 사전 보호조치, 대체수송 수단 확보,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등 운송거부에 따른 대응방안을 최종 점검하였다.

 

  최정호 제2차관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에 대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임” 재차 강조하고,

 

“화물연대는 지금이라도 명분없는 집단 운송거부를 즉시 철회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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