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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병욱의원. 84조 불법도박시장 단속인력 겨우 14명

[정치] 김병욱의원. 84조 불법도박시장 단속인력 겨우 14명

  • 기자명 황문권
  • 입력 2016.10.0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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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10명은 계약직 … 수사권 없어 감시만‘역부족’

[서울시정일보 황문권기자] 도박은 개인과 나라를 피폐[疲弊]하게 만든다. 잘못된 경제 방향의 하나로 성행하는 불법도박시장 규모가 83.7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이를 단속하는 인력은 1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도 정규직 공무원은 4명이고 나머지는 계약직 신분으로 불법 사행행위에 대응하고 있어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성남시 분당구을)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사행산업시장(합법)의 규모는 약 20조 5천억원임에 비해 불법도박시장의 규모는 약 83조 7천억원 규모로 추정되어 불법 영역이 합법영역의 4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불  법 도박시장규모는 2007년 53.7조원, 2011년 75.1조원, 지난해 83.7조원으로 증가추세인 반면 단속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도박 감시를 위해 사감위에 설치된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는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불법도박 4만4건을 적발하였으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의뢰 2만8604건, 자체종결 9982건, 합동감시 118건 등이 절대다수이고 수사의뢰는 1,152건(2.9%)에 불과했다. 수사의뢰 건 중 결과회신은 308건으로 26.7%에 머물렀다. 사감위의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감시활동이 단속이나 수사로 곧바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사감위는 인력부족 뿐 아니라 권한도 미약하다. 우리나라의 현행 형법에서는 도박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특정한 경우에 한해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사행행위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제외한 불법 사행행위에 대한 대응 시스템은 사감위에서 감시기능을 수행하고 실질적인 단속은 수사기관에서 담당하는 실정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5조에 규정된 위원회의 권한은 불법사행산업의 감시에 관한 사항에 그치기 때문이다. 사감위의 감시기능은 실질적인 조사나 단속 권한이 없는 단순 감시기능에 불과하여 더욱 지능화되고 광역화해가는 불법 사행행위를 근절하고 사회적 폐해를 예방하는 데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김  병욱 의원은 “사감위의 단속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은 감시활동에 따르는 권한이 부족하여 단속이나 수사로 즉각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더욱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지는 불법 사행산업에 대한 단속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확대와 더불어 제도개선을 통하여 사감위에 단속권한과 특별사법경찰관의 권한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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