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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찬열의원, 특허청 산하기관 전체 채용부정 적발

[정치] 이찬열의원, 특허청 산하기관 전체 채용부정 적발

  • 기자명 최봉호
  • 입력 2016.09.3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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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결과 처분요구서도 안 보내..징계 없이 제도 개선 요구가 전부


이찬열 국회의원.

  [서울시정일보-최봉호기자] 특허청 감사를 받은 5개 기관 모두 인사채용 과정에서 채용부정이 적발됐다. 공공기관에 만연한 채용부정 실태가 낱낱이 드러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허청이 채용비리 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산하 기관 5곳 모두에서 채용부정이 적발됐다. 이번 실태 점검은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 5곳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특허정보원,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최근 3년간 이뤄진 채용업무 전반에 대한 법령 위반, 부적절한 업무처리 실태 등을 점검한 것이다.
 
유형별로는 총 16건 중 인사·채용절차 위반 및 부적정 5건, 인사·채용업무 부적정 처리가 11건으로 드러났다. 조치결과는 제도 개선 요구가 전부였다. 한국발명진흥회는 전문위원 공개채용 시 모 응시자와 같은 대학 동문인 직원을 1차 서류전형 및 2차 면접전형 평가위원에 포함시켰으며, 전문위원 채용 시 1차 서류전형 평가위원들이 상의를 거쳐 서류전형 합격자를 미리 정해놓고 점수를 사후에 부여했다.
 
또한 한국특허정보원은 영문번역 분야 채용 등에서 응시자가 필기테스트의 답안을 공란으로 제출하여 점수를 부여할 내용이 전혀 없음에도 최소 점수인 12점, 18점씩 합계 60점을 부여하는 등 배점기준을 불합리하게 운영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은 직원채용세칙을 개정하면서 기존의 정량평가(학점, 어학, 우대 가점 등) 항목에 대해 평가위원의 판단에 따라 정성적으로만 평가하도록 변경했다. 그결과 특정인에 대한 동일한 전공 및 경력점수가 면접관에 따라 각각 상이하여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 결여됐다.

같은 채용부정 사례인데 중소기업청보다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사실도 드러났다. 기준에 맞지 않는 보훈가점을 부여한 실무자에 대하여 중소기업청은 주의 조치를 했는데, 특허청은 제도개선 요구를 한 것이 전부였다.
 
특허청은 해당 점검 결과를 공식적인 처분요구서 없이 이메일로 간략한 결과와 제도를 개선하라며 조치 계획을 보내는 것에 그쳤다. 이는 일반적으로 감사나 점검을 마치면 산하기관을 감독하는 부처와 청이 적발된 기관에 공식적으로 처분요구서를 보내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에 특허청은 공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점검이기 때문에 처분요구서가 없다고 답변했지만 중소기업청은 각 산하기관에 처분요구서를 송부했다.
 
이찬열 의원은 “특허청의 솜방망이 처벌이 심각한 수준이다. 특허청 산하기관에서 일어난 일련의 채용부정 사례들은 다분히 고의적이고 질이 나쁘다”고 비판한 뒤, “특허청의 산하기관 관리감독이 상대적으로 다른 곳에 비해 부실한 것을 인정하고, 감사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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