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신덕균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 9월 27일(화) 박인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2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 대표발의): 도시공원 등에서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흡연행위를 금지하고, 과태료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의원 대표발의):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증여이익 계산 요건에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과세액 산정 시 정상거래비율과 한계보유비율을 차감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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