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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영화진흥위원회. 26일 영화진흥위원회 임원 업무추진비 부정‧과다 사용’보도가 사실과 달라

[영화] 영화진흥위원회. 26일 영화진흥위원회 임원 업무추진비 부정‧과다 사용’보도가 사실과 달라

  • 기자명 황문권
  • 입력 2016.09.2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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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일보 황문권기자] 본지 9월 26일자 전재수 의원 “영화진흥위원회는 모럴헤저드위원회”의 보도에 영진위(영화진흥위원회)의 반론보도를 게재한다. 이에 영진위는 본지의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 바, 이에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라 함)는 사실과 다름을 알리고 이를 바로잡고자 해명자료를 보내왔다.

 


언론보도에서 영화진흥위원회 임원 ‘업무 추진비’ 상세내역이라고 공개된 자료는, 확인 결과 ‘업무 추진비’가 아니라 영진위 비상임임원(부위원장)의 ‘직무수행경비’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라고 밝히면서 영진위 비상임위원은 비상근 근무자로서 급여가 지급되지는 않으나, 영화진흥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직무를 수행함에 따라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업무추진비(240-01목)가 아닌 일정수준의 직무수행경비(250-02목)가 지급되며, 동 ‘직무수행경비’에 대해서는 사용 장소, 시간 등에 대한 특별한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언론보도에서 지적된 ‘하루 사용한 업무추진비 60만원’은 해당 비상임임원이 해당 일자에 부산지역 영화인들과 면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직무수행경비이며, 비상임위원이 매일 60만원을 집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로, 영진위 비상임임원의 ‘직무수행경비’는 기존에는 정액(부위원장 160만원/월, 위원 85만원/월)으로 지급되었으나, ‘14년부터는 보다 투명한 집행을 위해 법인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8700만원의 기형적인 업무추진비’ 집행은 사실과 다릅니다.

 

일부 언론은, 영진위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중 기형적 업무추진비 집행액이 최고액수(2015년 기준 1위 영진위 8700만원, 2위 아리랑TV 3236만원, 3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1672여만원(단, 2위와 3위의 집행액은 기관장에 한함)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언론에서 언급된 ‘영진위 8700만원’은 영진위 비상임이사 9명(부위원장 및 감사 포함)의 직무수행경비를 모두 합산한 것으로, 이러한 직무수행경비 합계액을 타 공공기관 기관장 1인의 업무추진비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참고로, 2015년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의 업무추진비 집행액은 총 24,803,250원입니다.

 

영진위는 업무추진비를 용도 외, 시간 외, 주점 등 금지장소 등에서 집행하지 않습니다.

 

영진위는 ‘2016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위원회 법인카드 지침을 마련하였으며, 동 지침에 따라 ‘업무추진비’ 집행 시, 비정상적인 업무시간대(23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 사용), 주점 등에서의 사용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015년 국정감사 지적(1건, 24시 이후 집행․환입조치 완료) 이후, 위원장, 사무국장이 업무추진비로 23시 이후인 심야시간대 및 주점 등에서 집행한 내역은 전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영화진흥위원회는 보다 투명한 예산집행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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