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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 서울시 유통 수산물. 패류독소 허용기준 이내로 안전

[서울시정] 서울시 유통 수산물. 패류독소 허용기준 이내로 안전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20.06.2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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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비성 패독 6건 기준 이내 검출, 설사성 및 기억상실성 패독 모두 불검출

▲ 서울시 유통 수산물 패류독소 허용기준 이내로 안전

[서울시정일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거제 및 부산연안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되기 시작한 3월 2일 이후, 패류독소에 의한 식중독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3~6월에 주 1~2회 집중적으로 패류, 피낭류에 대한 패류독소 안전성검사를 실시했다.

패류독소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이로 하는 조개류 등에 축적된 독소로 사람이 패류독소로 오염된 수산물을 섭취하면 마비성 패독, 설사성 패독 등의 식중독을 일으킨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발생하는 마비성 패독은 3월부터 남해연안을 중심으로 발생하기 시작해서 해수 온도가 15~17℃일 때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18℃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경부터 플랑크톤의 자연 소멸과 함께 사라진다.

연구원은 가락농수산물시장, 노량진수산시장 등에서 판매하는 바지락, 홍합, 미더덕 등 630건을 검사한 결과, 홍합 4건과 미더덕 2건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되었으나 기준 이내로 적합했다.

또한, 설사성 패류독소는 모두 불검출로 적합했고 올해 7월부터 기준이 적용되는 기억상실성 패류독소 역시 검출되지 않았다.

신용승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독소에 오염된 패류는 냉장, 냉동 또는 가열해도 독소가 없어지지 않는다”며 “기준치 초과 검출된 해역에서 채취한 조개류를 섭취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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