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국회] 9월 21일 새로 들어온 의안접수현황

[국회] 9월 21일 새로 들어온 의안접수현황

  • 기자명 서화찬
  • 입력 2016.09.22 19:33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시정일보 서화찬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 9월 21일(수) 주승용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4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 대표발의):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이 사망의 직접 원인인 경우 보험금 지급 책임을 감면하는 내용으로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대표발의):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고엽제전우회에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에 대한 지원과 고엽제가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연구 등을 계속하기 위하여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연장한다.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