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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이석기 'RO회합' 동조 前통진당원들 징역형 확정!

[사법] 이석기 'RO회합' 동조 前통진당원들 징역형 확정!

  • 기자명 이현범
  • 입력 2016.09.21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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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동조 회합·혁명가 제창·이적표현물 소지 등 모두 유죄

 

대법원 대법정. 2015.08.20

[서울시정일보 이현범기자]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에 가담한 옛 통합진보당 간부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통진당 청년위원장 박모(42)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전 통진당 대변인 우모(51)씨와 전 고양·파주 지역위원장 이모(43)씨도 원심과 같이 징역 26월과 자격정지 26개월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들에 따라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국가보안법 위반죄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35월 이석기 전 의원이 주도한 이른바 지하혁명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회합에 참석해 이씨의 반미·친북적 발언에 박수를 치는 등 동조하거나 북한 대남혁명론에 따른 투쟁 방향 등을 논의·발표한 혐의(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동조) 등으로 기소됐다.

   박씨와 우씨는 20125월 성남에서 열린 통진당 결의대회에서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을 선전·미화하고 대한민국을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로 비하하는 내용의 혁명동지가를 제창한 혐의(찬양·고무)도 받았다. 또 파일 형태로 된 이적표현물을 노트북과 이동식 저장장치(USB)에 저장해 소지한 혐의(이적표현물 소지)도 받았다.

   하급심은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 3가지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1·2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 등과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고 북한 대남혁명론에 동조하면서 전쟁 상황에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 등을 논의·발표했다"면서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중대한 해악을 끼쳐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1월 내란음모 및 국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내란선동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포커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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