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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9월 20일 새로 들어온 의안접수현황

[국회] 9월 20일 새로 들어온 의안접수현황

  • 기자명 신덕균
  • 입력 2016.09.2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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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시정일보 신덕균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 9월 20일(화) 김병욱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미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21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대표발의):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사용되는 특별교부금의 사용잔액이 예상되는 경우 재해예방대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특별교부금의 경우에도 그 배분내역 등 주요사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의원 대표발의): 고용조정 등의 지원이 요구되는 업종 또는 지역의 지정 시 민관합동 조사단을 구성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재난조사단이 실업 등 피해상황을 조사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노사를 대표하는 자들을 참여시키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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