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국회] 9월 19일 새로 들어온 의안접수현황

[국회] 9월 19일 새로 들어온 의안접수현황

  • 기자명 신덕균
  • 입력 2016.09.20 18:33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울시정일보 신덕균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 9월 19일(월) 박재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의원이 대표발의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23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의원 대표발의):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외국군대가 고위험병원체(사균 또는 멸균 처리된 것 포함)를 국내로 반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의원 대표발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벌금 전입 비율을 현재 6%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20년까지 10%로 상향조정하고, 벌금 이외에 과료, 몰수, 추징 등의 일부를 기금으로 납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