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원가산정과 설계변경 금액 등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계약심사제도의 법적 근거도 마련해 예산낭비가 없도록 했다.
지난해 이 제도를 도입한 자치단체는 1조1616억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자치단체 계약과 관련해 분쟁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범위도 현행 입찰 및 낙찰자 결정,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 외에도 지연 배상금 부과, 계약기간 연장까지 확대했다. 이밖에 현재 세종시와 혁신도시 건설공사에만 적용되는 기술제안 입찰 대상을 모든 사업으로 확대하고 대형공사에서 조달청에 설치된 설계자문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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