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국회] 9월 13일 새로 들어온 의안접수현황

[국회] 9월 13일 새로 들어온 의안접수현황

  • 기자명 신덕균
  • 입력 2016.09.20 09:58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시정일보 신덕균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 9월 13일(화) 김정우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염동열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13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의원 대표발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에 실무적인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신설하고 그 위원에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들이 참여하도록 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의원 대표발의):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