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신덕균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 9월 12일(월) 제윤경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외교통일위원장이 제안한 “북한의 제5차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 결의안” 등 총33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정무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의원 대표발의):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의 감사품질관리수준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불이행시 그 결과를 공시하는 등 제재수단을 마련하며, 분식회계가 발생한 회사의 퇴임한 임원에게도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으로 재취임하는 것을 제한한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국민들의 전기요금을 절감하기 위하여 냉방수요가 급증하는 7월부터 9월까지 주택용 전기요금에 한해서 누진제 부담을 경감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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