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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추석 연휴 틈탄 환경오염행위 안돼요!

[종합] 추석 연휴 틈탄 환경오염행위 안돼요!

  • 기자명 최봉호
  • 입력 2016.09.1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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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추석 연휴 전후 상수원보호구역 등 오염 취약지역중심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추진





  [서울시정일보-최봉호기자]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추석 연휴를 전후하여, 환경오염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특별감시‧단속 등을 추진한다.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은 8월 29일부터 시작하여 9월 21일까지 전국 7개 유역(지방) 환경청과 17개 지자체 환경지도단속 공무원 약 680여명이 전국 2,500여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환경기초시설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환경부는 감시‧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휴 전․중․후 3단계별로 나눠 추진한다. 

1단계는 8월 29일부터 9월 13일까지 진행했으며, 중점감시 대상시설에 대한 사전 홍보와 계도, 현지점검 등이 추진됐다.

전국의 약 2만 7,000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와 공공처리시설 등에 대한 사전예방조치와 자율점검 협조문이 발송됐으며 염색, 도금 등 고농도 악성폐수, 유기용제 취급, 도축․도계장 등 약 2,500곳의 배출시설을 집중 단속했다. 

아울러, 환경부 공무원 등 약 320명이 970곳의 환경기초시설 등 주요시설에 대한 현지점검을 실시했다.

2단계는 추석 연휴가 시작하는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진행하며 상황실 운영, 순찰강화, 신고창구 운영 등으로 추진된다. 

환경 오염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각 유역(지방) 환경청과 시․도 지자체에 상황실을 운영하며 상수원 수계, 공단주변, 오염우심지역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한다. 

특히, 이 기간 동안 환경오염 신고창구를 운영하여 국민들이 환경오염 행위를 발견하면 일반전화의 경우 국번없이 128로, 휴대전화의 경우 지역번호와 함께 128번을 누르면 신고할 수 있다.  

3단계는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진행하며 연휴기간 동안 처리시설의 가동중단 등으로 환경관리가 취약한 업체 약 400곳을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대한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한편,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추석 연휴 기간 생활폐기물 중점 수거대책과 쓰레기 무단투기를 단속한다.

지역별로 비상청소체계를 운영하며, 쓰레기 수거일 조정과 함께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를 확대‧비치한다.

귀성객이 많이 몰리는 철도역사, 고속도로 휴게소 등 다중 이용시설에서 쓰레기 분리배출을 안내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아울러, 연휴기간 동안 수도권 지역의 폐기물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을 특별반입할 예정이다.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특별반입 시간은 9월 14일과 17일 양일 오전 6시부터 오후 2시까지며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하수슬러지, 음폐수 등을 처리한다.

채수만 환경부 환경감시팀장은 “추석연휴에 환경오염행위 감시·단속이 느슨해질 것을 대비하여 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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