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신덕균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 9월 9일(금) 김종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대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36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의원 대표발의):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등이 환자에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경우 준수해야 하는 관리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방사선피폭량을 효율적으로 기록․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며, 의료인등은 환자에게 방사선발생장치를 이용한 검사에 따른 방사선피폭량에 관한 정보를 고지하고 관련 내용을 기록․보존하도록 한다.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의원 대표발의): 국가는 농식품모태펀드의 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기관(투자관리전문기관)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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