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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대포물건 2,344건, 3,799명 검거...대포폰,대포차,대포통장 특별단속

[사건사고]대포물건 2,344건, 3,799명 검거...대포폰,대포차,대포통장 특별단속

  • 기자명 송성근기자
  • 입력 2011.09.0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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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적차량 운행․이전등록 미필차량 전매가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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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일보 송성근기자] 경찰청은지난 6.20부터 8.19까지 2개월간 이른바 ‘대포 물건’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2,344건, 3,799명을 검거하고, 그 중 22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대포폰․대포차․대포통장의 성행으로, 서민들에게 통화료․세금․과태료 등을 부당하게 전가시키고전화금융사기 또는 인터넷사기 등 범죄자가 증거를 은폐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는 용도로 이용되고 있음에 따른 것이다.

단속결과로대포폰은 29건, 21명을 검거하였으며, 주 유형은 습득․절취․위조․편취한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타인 명의로 전화를 개설한 행위로 확인되었으며 대포차는 106건, 137명을 검거하였고, 주로 무적차량 운행․이전등록 미필차량 전매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또한 대포통장은 2,209건, 3,641명을 검거하여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전화금융사기 등 범행에 이용되는 통장 양도‧양수 행위가 주된 유형이었다.

지능범죄수사과 관계자는최근 취업 또는 대출을 빙자하여 핸드폰이나 통장을 개설․송부토록 요구한 후,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를 위해 대포폰 또는 대포통장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취업 또는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경우, 반드시 해당 금융기관 또는 경찰관서에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다.또한, 휴대폰이나 차량을 잘못 양도할 경우 예상치 못한 통화료‧세금‧과태료 등의 부담을 떠안을 수 있으므로, 양도․양수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강조하였으며 아울러 대포폰 개설차단을 위해 방통위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타인명의의 핸드폰 개설 또는 본인명의 핸드폰의 양도․양수를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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